반응형 국고채란1 국고채란 무엇일까? 국채법 제4조(국채의 종류 등) ① 국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2조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하는 국채(이하 "국고채권"이라 한다) ② 국고채권의 종목은 재정 수요와 국채시장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국고채권의 상환기한별 또는 종류별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채권 중에서도 국채의 한 종류이며, 금액 기준으로 국채의 주종을 이루고 있다. 그 종목 등 제반 사항에 관한 행정규칙으로 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기획재정부고시)이 있다. 국고채는 1년, 2년, 3년, 5년, 10년, 20년, 30년, 50년 짜리가 있으며 30년 짜리는 2012년부터 발행되었고 2016년 10월부터 50년짜리도 발행되고 있다. 이 중 3년 만기 국고.. 2022. 6.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