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사업자가 가장 헷갈려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의 차이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단순히 시기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세금 납부의 전략, 자금 유동성 확보, 불필요한 가산세 방지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핵심 절차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간이과세자, 소규모 사업자, 스타트업 법인 등의 증가로 인해 두 제도에 대한 이해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최신 세법 기준에 따라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의 차이를 사업자 유형별로 명확히 구분하고, 실무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까지 정리해드립니다.

1. 예정신고 vs 확정신고, 개념부터 다르다
- 예정신고는 한마디로 말해 "중간 정산"입니다. 매년 1월~3월, 7월~9월에 발생한 매출과 매입을 바탕으로 각각 4월과 10월에 신고합니다.
- 확정신고는 "최종 정산"입니다. 상반기(1~6월)와 하반기(7~12월) 전체 실적을 각각 7월과 다음 해 1월에 종합적으로 신고합니다.
핵심 차이는 '신고 대상 기간'과 '세액 산정 방식'에 있습니다. 예정신고는 실적이 없더라도 직전 신고 세액 기준으로 일정 금액을 고지받아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확정신고는 반드시 실제 매출·매입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진신고해야 합니다.
2. 사업자 유형별로 어떻게 다르게 적용되나?
① 법인사업자
법인은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모두 의무 대상입니다. 한 해 총 4회 신고를 하며, 매 분기별 실적을 바탕으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특징적으로는 직전 과세기간 세액의 50%를 기준으로 고지서를 받을 수도 있지만, 실적이 있는 경우 반드시 자진신고를 해야 합니다.
② 개인사업자
개인은 확정신고만 의무이며, 예정신고는 대부분 고지서 형태로 납부합니다.
즉, 4월과 10월에는 국세청에서 보낸 고지서를 납부하고, 7월과 1월에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실적을 반영하여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③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예정신고·고지 모두 면제되며, 연 1회 1월에만 신고합니다. 하지만 매출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3. 예시로 보는 차이 – 어떤 경우 어떤 방식으로 신고하는가?
| 사례 | 유형 | 예정신고 방식 | 확정신고 방식 | 연간 신고 횟수 |
| A 회사 (법인, 매출 5억) | 법인사업자 | 4월·10월 자진신고 | 7월·1월 자진신고 | 4회 |
| B 스타트업 (소규모 법인, 매출 1.2억) | 법인사업자 | 고지서 납부 | 자진신고 | 4회 |
| C 개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 고지서 납부 (단, 실적 급감시 자진신고 가능) | 자진신고 | 2회 |

4. 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되는가?
- 예정신고 시 세액: 직전 과세기간 확정신고 세액의 50%가 원칙입니다. (예: 직전 확정신고 세액이 200만 원 → 예정신고 고지세액은 100만 원)
- 확정신고 시 세액: 실제 발생한 매출·매입을 기준으로 세액을 다시 산정하고, 이미 납부한 예정분을 차감한 금액만 추가 납부합니다.
5. 2025년 현재 기준, 달라진 점은?
- 예정고지 제외 기준 강화: 기존 30만 원 미만에서 50만 원 미만으로 고지 제외 기준 상향(2022년부터 시행).
- 간이과세자 제도 단순화: 예정신고 없이 연 1회만 신고하면 되는 구조로 단순화.
- 온라인 신고 시스템 고도화: 홈택스 외에도 '손택스', '모바일 홈택스'로 간편하게 예정·확정신고 가능.
6. 요약 비교표
| 구분 | 예정신고(고지 포함) | 확정신고 |
| 신고시기 | 4월 25일 / 10월 25일 | 7월 25일 / 1월 25일 |
| 대상 | 법인, 일부 개인 | 법인, 개인 |
| 방식 | 자진신고 or 고지서 납부 | 자진신고 (필수) |
| 세액산정 | 직전 확정신고 기준 50% | 실적 기준, 예정분 차감 후 납부 |
| 신고 횟수 | 최대 2회 | 2회 (필수) |

7. 결론 – 사업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사업자는 단순히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넘어서, 자신의 매출 규모와 사업자 유형에 맞는 신고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예정신고는 중간예납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현금 흐름을 고려해 납부 계획을 세워야 하며,
확정신고는 매출·매입 자료를 철저히 정리해 누락 없이 신고해야 추후 가산세 등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 Tip: 실적이 급감한 경우에는 고지서 금액보다 낮은 세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무조건 고지서로 납부하지 말고 예정신고를 직접 해보는 것도 세금 절감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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