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현재, 부모가 자녀에게 단순히 현금을 이체하거나 용돈을 주는 일조차도 국세청의 감시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한때는 가족 간의 정으로 여겨졌던 현금 지원이 이제는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며, 특히 국세청의 디지털 분석 시스템이 고도화되면서 그 기준이 점점 더 촘촘해지고 있다. 단순한 계좌이체나 생활비 지원처럼 보여도, 반복적이고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소액 반복’이나 ‘누적 증여’는 국세청의 단골 조사 항목 중 하나다. 현금 증여는 피할 수 없는 가족 간의 재정 지원이지만, 그렇다고 세금까지 피해가야 하는 건 아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최신 세무 기준에 따라, 자녀에게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현금을 줄 수 있는 방법과 국세청 조사를 피할 수 있는 실전 팁들을 꼼꼼히 정리해봤다.

1. 현금 증여가 국세청 조사 대상이 되는 이유
국세청의 감시, 이제는 고도화된 데이터로 추적
과거에는 고액 거래만 금융정보분석원(FIU)을 통해 자동 보고됐지만, 이제는 1,000만 원 미만의 거래도 반복되면 조사 대상으로 전환된다. 단 한 번의 고액 이체보다도, 매월 일정 금액을 자녀에게 이체하는 행위가 더욱 눈에 띌 수 있다.
국세청은 ‘반복성’과 ‘누적 금액’을 중심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으며, 특히 자금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더욱 면밀한 조사가 진행된다.
2. 증여세 면제 한도 및 과세 기준
| 대상자 구분 | 10년간 증여세 면제 한도 |
| 성년(만 19세 이상) | 5,000만 원 |
| 미성년자 | 2,000만 원 |
- 이 한도는 10년 단위로 리셋되므로, 한 번 증여하고 10년이 지나면 다시 면세 한도를 사용할 수 있다.
- 만약 10년간 이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된다.
- 증여세는 누진세 구조로, 금액이 클수록 세율도 상승한다. 즉, 한도를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3. 국세청이 조사하는 주요 사례들
반복적 소액 이체
- 매월 100만 원씩 3~5년에 걸쳐 자녀에게 이체하면 누적 금액이 면세 한도를 초과하게 된다.
- 단발성 이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반복성이 있으면 ‘의도적인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다.
자녀의 채무를 대신 갚은 경우
- 부모가 자녀의 학자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 등을 갚아주는 경우, 이는 ‘차입금 면제’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
고가 자산 취득 시 자금 출처 불명확
- 자녀가 소득이 없거나 적음에도 고가의 아파트를 구매하거나 차량을 구매한 경우, 국세청은 부모나 제3자의 금전 지원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4. 증여세 추징 사례
- 자녀가 자산을 매입하거나 대출금을 상환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소득이 없는 경우, 국세청은 이를 편법 증여로 판단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 실제로 부모가 매달 80~100만 원씩 몇 년에 걸쳐 송금한 사례에서, 누적 증여액이 5,000만 원을 초과해 증여세가 추징된 경우가 있다.
- 경조사비나 명절 용돈도 고액이거나 반복되면, 증빙이 없을 경우 과세될 수 있다.

5. 자녀에게 현금을 안전하게 증여하는 법
① 면세 한도 내에서 계획적인 증여
- 성년 자녀는 10년간 5,000만 원, 미성년자는 2,000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지원할 수 있다.
- 이를 분할해 연 단위로 나누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다.
② 증빙자료 확보
- 생활비 명목의 이체는 ‘사용 목적’이 중요하다. 송금 시 계좌 이체 메모에 “생활비” 또는 “등록금” 등으로 명확히 기재하고, 지출 영수증이나 계좌 내역을 함께 보관하자.
③ 사전 증여 신고
- 면세 한도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국세청에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가산세 등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④ 자녀 명의 계좌 활용 및 자금 흐름 투명화
- 자녀 명의 계좌로 직접 이체하고, 해당 계좌의 자금 흐름이 자연스럽고 정당해야 한다.
- 가급적 정기적인 자동이체보다는 비정기적인 송금이 더 안전하다.
6. 2025년 최신 증여세 주의사항 요약
- 소액 반복 이체도 누적되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다.
- 성년은 5,000만 원, 미성년자는 2,000만 원까지 10년간 비과세.
- 차입금 면제, 자산 구매 시 부모 지원은 고위험 케이스.
- 증빙자료 확보와 사전 신고로 추징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결론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주는 것은 사랑의 표현이지만, 세법상으로는 명확히 ‘증여’로 판단될 수 있다. 특히 반복적이거나 고액의 거래는 국세청의 자동 분석 대상이 되므로, 사전에 전략적으로 계획하고 정확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필수적이다. 증빙 자료를 남기고, 면세 한도를 준수하며, 필요 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다면 불필요한 세무조사나 증여세 추징을 피할 수 있다. 단순한 용돈이 큰 문제가 되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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