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에도 여전히 집값은 부담스럽습니다. 특히 자녀가 많은 저소득 가구는 주거비용 때문에 안정적인 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자녀 전세임대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주거 지원을 넘어, 장기적인 주거 안정성과 교육·생활 기반 마련까지 고려된 정책입니다.
미성년 자녀를 2명 이상 둔 가구라면, 이 제도가 실질적인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이나 교육 여건이 좋은 지역으로의 이사를 고민 중인 가정에겐 기회입니다.
다자녀 전세임대제도는 '지금 당장 집이 없어 막막한 가정'에게 정부가 손 내미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 자격조건부터 신청 방법, 혜택까지 모두 정리해 드릴게요.
다자녀 전세임대란? – 개념 및 목적
다자녀 전세임대는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함께 운영하는 주거복지 제도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무주택 저소득 가구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원하는 전세주택을 직접 물색하면 LH가 해당 주택의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저렴하게 재임대해주는 방식입니다.
즉, 신청자는 집을 직접 고르고, LH는 전세금을 대신 내주며, 입주자는 아주 낮은 부담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지원 한도 및 조건 요약
| 구분 | 수도권 | 광역시 | 기타 지역 |
| 전세금 지원 한도 | 1억5,500만 원 | 1억2,000만 원 | 1억500만 원 |
| 초과 자녀 1인당 | +2,000만 원 추가 | +2,000만 원 추가 | +2,000만 원 추가 |
- 전용면적: 85㎡ 이하 (단, 자녀 3명 이상이거나 5인 이상이면 85㎡ 초과 주택도 가능)
- 임대 기간: 최장 20년 (2년마다 재계약 가능, 총 9회)
- 자기부담금: 전세보증금의 5%
- 월 임대료: 나머지 보증금에 대해 연 1~2% 수준의 이자만 부담
👉 예시
수도권에 1억5,000만 원 전세집을 구한 경우 → 5%인 750만 원만 직접 부담, 나머지는 LH가 지원
→ 월 임대료는 약 12~25만 원 수준
신청자격 및 우선순위
✅ 필수 조건
- 무주택 세대주
- 만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양육 중
- 소득 및 자산 기준 충족
💰 2025년 기준 소득·자산 요건
- 소득: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 4인 기준 약 489만 원 이하 - 총 자산: 3억3,700만 원 이하
- 차량 가액: 3,803만 원 이하
🎯 우선순위
| 순위 | 대상 |
|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 2순위 | 기준 소득 이하 일반 저소득층 |
어떤 혜택이 있나요?
🏠 전세금 걱정 없는 지원금 혜택
수도권 최대 1억5,500만 원, 자녀 수에 따라 추가 지원
💸 5%만 내고 입주 가능
보증금 5%만 부담하면 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월 이자는 연 1~2%로 매우 저렴
🏡 최장 20년까지 안정적 거주 가능
2년 단위로 재계약이 가능해 자녀의 교육, 생활 안정에 유리
📍 원하는 지역에 주택 선택 가능
서울, 경기, 인천 등 어디든 신청자 본인이 직접 고를 수 있음
(단, 보증금 한도 내에서 가능)
신청방법 및 일정 (2025년 기준)
- 신청기간: 2025년 4월 30일(수) 오전 10시 ~ 12월 31일(수) 오후 6시
→ 선착순이 아니라 수시접수 후 심사 진행
📌 신청 절차 요약
- LH청약플러스 접속 → 신청
- 서류 제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자산 증빙 등)
- 자격 심사 (약 10주 소요)
- 승인 후 전세주택 물색
- LH와 집주인 간 전세계약 체결
- 입주자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
참고사항 및 주의할 점
- 제출 서류는 최근 발급본이어야 하며, 신청 시점의 자격을 반드시 유지해야 합니다.
- 신청 후 자격 탈락 시에는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니 소득·자산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 선정된 후에는 3개월 이내에 입주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요약 정리
| 항목 | 내용 |
| 신청대상 |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무주택 저소득 가구 |
| 소득기준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
| 전세금 한도 | 수도권 1억5,500만 원, 광역시 1억2,000만 원, 기타 1억500만 원 |
| 자기부담금 | 전세금의 5% |
| 월 임대료 | 잔여 전세 지원금의 연 1~2% 이자 부담 |
| 임대 기간 | 최장 20년 (2년 단위 재계약 9회) |
| 신청방법 | LH청약플러스 사이트에서 온라인 접수 |
| 접수기간 | 2025.4.30 ~ 2025.12.31 (수시 접수, 선착순 아님) |
마무리 조언
다자녀 전세임대 제도는 신청만 제대로 하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수도권 거주를 고민 중인 가정이라면, 이 제도가 주거 안정을 위한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자격이 되는 가구라면 망설이지 말고 신청하세요. 주거 불안정은 아이들의 미래까지 흔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LH청약플러스에 접속해서 가능한지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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