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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스토리의 사회돌아가는 얘기

다자녀 전세임대란? 주거비 걱정 없는 저소득 가구를 위한 2025년 혜택 총정리

by 명동거리 2025.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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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에도 여전히 집값은 부담스럽습니다. 특히 자녀가 많은 저소득 가구는 주거비용 때문에 안정적인 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자녀 전세임대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주거 지원을 넘어, 장기적인 주거 안정성과 교육·생활 기반 마련까지 고려된 정책입니다.
미성년 자녀를 2명 이상 둔 가구라면, 이 제도가 실질적인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이나 교육 여건이 좋은 지역으로의 이사를 고민 중인 가정에겐 기회입니다.

다자녀 전세임대제도는 '지금 당장 집이 없어 막막한 가정'에게 정부가 손 내미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 자격조건부터 신청 방법, 혜택까지 모두 정리해 드릴게요.


다자녀 전세임대란? – 개념 및 목적

다자녀 전세임대는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함께 운영하는 주거복지 제도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무주택 저소득 가구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원하는 전세주택을 직접 물색하면 LH가 해당 주택의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저렴하게 재임대해주는 방식입니다.

즉, 신청자는 집을 직접 고르고, LH는 전세금을 대신 내주며, 입주자는 아주 낮은 부담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지원 한도 및 조건 요약

구분 수도권 광역시 기타 지역
전세금 지원 한도 1억5,500만 원 1억2,000만 원 1억500만 원
초과 자녀 1인당 +2,000만 원 추가 +2,000만 원 추가 +2,000만 원 추가
  • 전용면적: 85㎡ 이하 (단, 자녀 3명 이상이거나 5인 이상이면 85㎡ 초과 주택도 가능)
  • 임대 기간: 최장 20년 (2년마다 재계약 가능, 총 9회)
  • 자기부담금: 전세보증금의 5%
  • 월 임대료: 나머지 보증금에 대해 연 1~2% 수준의 이자만 부담

👉 예시
수도권에 1억5,000만 원 전세집을 구한 경우 → 5%인 750만 원만 직접 부담, 나머지는 LH가 지원
→ 월 임대료는 약 12~25만 원 수준


신청자격 및 우선순위

✅ 필수 조건

  • 무주택 세대주
  • 만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양육 중
  • 소득 및 자산 기준 충족

💰 2025년 기준 소득·자산 요건

  • 소득: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 4인 기준 약 489만 원 이하
  • 총 자산: 3억3,700만 원 이하
  • 차량 가액: 3,803만 원 이하

🎯 우선순위

순위 대상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2순위 기준 소득 이하 일반 저소득층

어떤 혜택이 있나요?

🏠 전세금 걱정 없는 지원금 혜택

수도권 최대 1억5,500만 원, 자녀 수에 따라 추가 지원

💸 5%만 내고 입주 가능

보증금 5%만 부담하면 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월 이자는 연 1~2%로 매우 저렴

🏡 최장 20년까지 안정적 거주 가능

2년 단위로 재계약이 가능해 자녀의 교육, 생활 안정에 유리

📍 원하는 지역에 주택 선택 가능

서울, 경기, 인천 등 어디든 신청자 본인이 직접 고를 수 있음
(단, 보증금 한도 내에서 가능)


신청방법 및 일정 (2025년 기준)

  • 신청기간: 2025년 4월 30일(수) 오전 10시 ~ 12월 31일(수) 오후 6시
    → 선착순이 아니라 수시접수 후 심사 진행

📌 신청 절차 요약

  1. LH청약플러스 접속 → 신청
  2. 서류 제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자산 증빙 등)
  3. 자격 심사 (약 10주 소요)
  4. 승인 후 전세주택 물색
  5. LH와 집주인 간 전세계약 체결
  6. 입주자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

참고사항 및 주의할 점

  • 제출 서류는 최근 발급본이어야 하며, 신청 시점의 자격을 반드시 유지해야 합니다.
  • 신청 후 자격 탈락 시에는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니 소득·자산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 선정된 후에는 3개월 이내에 입주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요약 정리

항목 내용
신청대상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무주택 저소득 가구
소득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전세금 한도 수도권 1억5,500만 원, 광역시 1억2,000만 원, 기타 1억500만 원
자기부담금 전세금의 5%
월 임대료 잔여 전세 지원금의 연 1~2% 이자 부담
임대 기간 최장 20년 (2년 단위 재계약 9회)
신청방법 LH청약플러스 사이트에서 온라인 접수
접수기간 2025.4.30 ~ 2025.12.31 (수시 접수, 선착순 아님)

마무리 조언

다자녀 전세임대 제도는 신청만 제대로 하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수도권 거주를 고민 중인 가정이라면, 이 제도가 주거 안정을 위한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자격이 되는 가구라면 망설이지 말고 신청하세요. 주거 불안정은 아이들의 미래까지 흔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LH청약플러스에 접속해서 가능한지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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