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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스토리의 사회돌아가는 얘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둘 다 받을 수 있을까?

by 명동거리 2025.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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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중복 신청이 가능할까?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정부에서 저소득 근로자 및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두 가지 지원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며, 조건을 충족하면 둘 다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두 장려금의 지급 대상과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신청 전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차이점, 신청 조건, 중복 수급이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를 자세히 살펴본다.


1.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차이점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또는 종교인이 근로를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이면서 근로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된다.

  • 지원 대상: 근로자, 사업자(자영업자 포함), 종교인
  • 소득 기준: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에 따라 차등 적용
  • 재산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함

(2)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금이다. 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가 있다면 신청할 수 있다.

  • 지원 대상: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
  • 소득 기준: 근로장려금과 유사하지만 일부 차이가 있음
  • 재산 기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게 2억 원 미만

이 두 가지 제도는 모두 저소득 가구를 위한 것이지만, 근로 여부와 자녀 유무에 따라 대상이 달라진다.


2.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중복 신청 및 수급 가능 여부

(1) 두 가지 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조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둘 다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조건 충족: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것
자녀장려금 조건 충족: 부양 자녀(18세 미만)가 있을 것

즉,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서 자녀까지 있다면 두 가지 장려금을 모두 받을 수 있다.

(2) 중복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중 하나만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소득이 없거나 너무 적은 경우
    • 근로장려금은 최소한의 근로 또는 사업 소득이 있어야 지급된다.
    • 하지만 자녀장려금은 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될 수 있다.
    • 따라서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근로장려금은 받을 수 없지만, 자녀장려금은 받을 수 있다.
  2. 부양 자녀가 없는 경우
    •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어야 받을 수 있다.
    • 만약 자녀가 없다면 근로장려금만 신청 가능하다.
  3. 재산이 2억 원 이상일 경우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모두 가구 재산이 2억 원을 초과하면 받을 수 없다.

3.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얼마일까?

중복 수급이 가능하다고 해도 지급 금액이 중요하다. 2024년 기준으로 지급액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근로장려금 지급액

가구 형태에 따라 지급액이 다르며, 최대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2) 자녀장려금 지급액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홑벌이 가구가 근로장려금 250만 원을 받고, 18세 미만 자녀가 2명 있다면 자녀장려금으로 16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받으면 최대 330만 원(근로장려금) + 160만 원(자녀장려금) = 490만 원까지 받을 수도 있다.


4.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두 가지 장려금은 함께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매년 5월
  • 반기 신청(근로장려금만 해당): 9월, 3월

자녀장려금은 정기 신청만 가능하며, 반기 신청 대상이 아니다.

(2) 신청 방법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손택스)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ARS(1544-9944) 전화를 이용한 신청도 가능하다.


결론: 두 가지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신청하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지원금이지만, 중복 수급이 가능하다. 저소득 가구이면서 근로소득이 있고,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다면 두 가지 장려금을 모두 받을 수 있다.

단,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을 초과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본인이 조건을 충족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고, 정확한 정보를 입력해 두 가지 장려금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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