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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스토리의 사회돌아가는 얘기

건강보험료 환급받는 방법, 신청하고 돌려받자

by 명동거리 2025.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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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신청하면 돌려받고 신청 안 하면 못 받는다

직장인이든 자영업자든,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직장인의 경우 매년 1월, 전년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실시하며,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의 경우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연말정산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건강보험료도 연말정산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직장인의 경우, 매년 4월이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의 달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직전 연도의 보수총액을 바탕으로 새로운 한 해의 건강보험료를 결정합니다. 이에 따라 일부 직장인은 초과 납부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도 있고, 반대로 추가 징수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봉이 상승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추가 징수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감소한 경우 환급 대상자가 될 수 있으며, 이때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란?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은 직장 가입자의 경우 매년 4월, 지역 가입자의 경우 매년 11월에 이루어집니다. 이는 전년도 소득을 반영하여 실제 납부해야 할 건강보험료를 재산정하는 과정입니다.

직장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직장인은 매월 급여에서 건강보험료가 자동으로 원천징수됩니다. 이때 건강보험료는 연봉 변동을 실시간으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부과됩니다. 그러나 연봉이 오르거나 줄어들 경우,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건강보험료와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4월에 건강보험 연말정산이 진행되며, 차액이 정산됩니다.

  • 연봉 증가 → 추가 징수
  • 연봉 감소 → 환급

환급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환급 처리가 되지만, 연봉이 상승한 경우 추가 징수된 건강보험료가 4월 급여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직장인의 4월 급여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직장 가입자는 급여에서 건강보험료가 원천징수되지만,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의 지역 가입자는 매월 건강보험료를 직접 납부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매년 11월, 지역 가입자의 전년도 소득을 반영하여 건강보험료를 재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 2021년 소득 → 2022년 11월부터 건강보험료 반영
  • 2022년 소득 → 2023년 11월부터 건강보험료 반영

즉, 2022년 소득이 2021년보다 증가했다면, 2023년 1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상승합니다. 반대로 2022년 소득이 줄었다면, 2023년 1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낮아집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방법

직장 가입자는 급여에서 건강보험료가 자동 조정되므로 신경 쓸 일이 적습니다. 그러나 지역 가입자는 본인이 직접 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역 가입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11월이 되어야 건강보험료가 변경됩니다. 즉, 소득이 줄어든 경우에도 11월까지는 이전 연도 기준의 건강보험료를 그대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건강보험공단에 조정 신청을 하면 6월부터 변경된 건강보험료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기: 매년 7월 초부터 가능
  • 조정 가능 기간: 6월~10월 (5개월치 건강보험료 조정 가능)

따라서 7월 초에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6월분까지 소급 적용하여 줄어든 보험료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하지 않으면 11월까지 기존 보험료를 계속 납부해야 하므로 반드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대상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 감소: 전년도 대비 소득이 줄어든 경우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2. 해촉(퇴직): 소득이 중단된 경우 (계약 종료 등)
  3. 부동산 매각: 부동산을 매각하여 재산 점수가 변경된 경우

이러한 사유가 발생하면 건강보험공단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예시:

  • 해촉증명서를 제출하면 소득 변동이 반영되어 건강보험료가 즉시 조정됨
  •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 등기부등본을 제출하면 건강보험료 조정 가능

 

건강보험료 환급과 추가 납부

건강보험료 환급

소득이 줄어든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조정 신청을 하면 기존에 납부한 건강보험료와 비교하여 차액이 환급됩니다. 단, 조기 신청을 하지 않으면 11월까지 이전 보험료를 그대로 납부해야 하므로, 7월 초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추가 납부

반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후 소득이 증가한 경우에는 1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자동으로 인상됩니다. 그러나 건강보험공단에서 6월부터 소득 증가를 이유로 미리 인상 적용하지는 않으므로, 소득이 증가한 경우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할 필요 없이 11월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건강보험료 절감 방법

건강보험료는 소득점수와 재산점수를 기반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합법적으로 건강보험료를 절감하려면 다음과 같은 전략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소득 신고 최적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 항목을 최대한 반영하여 소득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부동산 조정: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 건강보험료 재산 점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3. 해촉 증명 제출: 프리랜서나 계약직의 경우, 계약 종료 후 해촉증명서를 제출하면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결론

건강보험료는 신청하면 돌려받지만, 신청하지 않으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지역 가입자는 7월 초에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해야 6월부터 줄어든 보험료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이 증가한 경우에는 11월까지 기다려도 불이익이 없으므로 추가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는 대한민국의 우수한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이지만, 제도를 잘 이해하고 활용하면 불필요한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의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조정 신청을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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